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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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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30조 (심판관)

제130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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