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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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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07조 (포기의 효과)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