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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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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07조 (포기의 효과)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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