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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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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35672025. 12.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더욱이 원고는 김○○이 이 사건 각 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위를 보아도, 원고가 김○○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가치평가

특허법원 2024나115252025. 11. 19.
선사용권존재 확인의 소

적 오거나이저 가방’ 등의 상품표지로 사용하는 행위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사용표장을 제2, 3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원고의 사용 행위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허법원 2025허102962025. 10. 30.
거절결정(상)

표시하여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상표법 제224조 제1항(거짓표시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에게는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선사용권이 없어 선사용상표들을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기간은 빨라도 소외 회사가 ‘ ’의 상표권을 이전받은 2019. 12. 3

특허법원 2022허43382023. 4. 6.
거절결정(상)

표법 제99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3항 등의 내용과 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표법 제99조에서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일정한 제한이 부가된 권리에 불과할 뿐이고,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

특허법원 2021허67952022. 10. 6.
거절결정(상)

표법 제99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3항 등의 내용과 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표법 제99조에서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일정한 제한이 부가된 권리에 불과할 뿐이고,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

특허법원 2018허83952019. 9. 6.
등록무효(상)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경우에는 그 상표의 사용자는 그 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상표법 제99조 제1항 참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기 상품과 상표권자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상표법 제99조 제3항 참조).

특허법원 2017허81452018. 7. 26.
등록무효(상)

정상품과 관련하여 다수업체의 사용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소외 네오비젼 주식회사가 콘택트렌즈에 관하여 ‘모네’라는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99조에 따른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모네’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이를 공익상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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