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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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923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제3자의 의미(=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면서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실시권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인 영국 丙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甲 회사가 수입한 상품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4당2426 심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회사 : 상표법 제97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0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상표법 제93조, 제97조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
되므로 즉시 이를 중지하고 만일 회신이 없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고, 한편 상표법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침해죄)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원고는 대원미네랄판넬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