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1조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1995.1.5, 2007.1.3>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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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1747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 법률 제11113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190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08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건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던 선등록상표 6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상표법 제23조, 제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
사건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던 선등록상표 6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석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석명의무 위반 여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구 상표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항고심판에서 든 거절이유가 그 주된 취지에서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부합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2항과 관련된 소론의 주장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