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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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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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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8652025. 1. 21.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012024.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7252023. 8. 18.
(병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0282022. 4.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

특허법원 2011허82422011. 11. 4.
권리범위확인(상)

가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인 상표법 제2조 제2항의 ‘상품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까지를 그 권리범위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장과 사용상품을 특정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표장의

대법원 2005후7282007. 12. 13.
권리범위확인(상)

상표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그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6허18342006. 10. 11.
권리범위확인(상)

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52조 제2, 3호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특허법원 2006허1803, 1827, 1834, 18582006. 10. 11.
권리범위확인(상)

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52조 제2, 3호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특허법원 2004허61182004. 12. 24.
거절결정 (상)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00허66912001. 5. 24.
권리범위확인(상)

외관에서 유사한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후16171999. 3. 26.
권리범위확인(상)

상표 ‘BAYTRIL’과 ‘코미바이오트릴’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