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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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05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1113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정해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
진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
가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인 상표법 제2조 제2항의 ‘상품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까지를 그 권리범위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장과 사용상품을 특정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표장의
상표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그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52조 제2, 3호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의전당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52조 제2, 3호는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외관에서 유사한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상표 ‘BAYTRIL’과 ‘코미바이오트릴’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