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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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13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190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355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194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표법 제19조 제3항은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2007. 8. 16. 원출원이 되었다가 2008. 6.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 여부(소극)
상고 제기 이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된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 항고심판청구의 목적물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 바(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마찬가지로 그 등록 전에 반드시 사용되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표권의 등록주의에 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각호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가부 나.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의 계속과 등록상표의 효력 다. 피신청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의 주요부분인 영문자부분을 상표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가 다른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등록된 상표에 관한 위법사유와 상표의 효력부인
이 상당하며 이렇게 한다 하여 상표등록권자, 거래자, 수요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무슨 불합리함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구 상표법 제19조에 의하면 등록 상표권리인은 지정상품과 동일 분류표 내의 상품 또는 유사한 영업의 추가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추가등록허가에 관하여 동법 제24조의 소정사유가
심결은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류별을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상표법 제15조제19조 중의 「지정」의 문의를 경시함으로써 동각 법조와 단순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제45조 제46조중의 소위 「분류표 또는 유별표」가 상품의 동종을 유별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