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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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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7462026. 2.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구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다3111812026. 2. 26.
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7562025. 3. 28.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구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1962025. 3. 28.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구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5112025. 3. 14.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어렵다. 나) 한편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대법원 2024도81742025. 11. 20.
상표법위반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要部)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원 2024허123882025. 2. 14.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

특허법원 2023나112832024. 10. 28.
상표권침해금지등

권리를 독점하므로(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범위를 유사상표 및 유사상품까지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

대법원 2023도110442024. 11. 14.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로 파악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2018. 1. 25.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2023. 7. 25.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표법 제230조 및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의 상표권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의

대법원 2020도121572023. 6. 1.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조품 메모리카드가 세관 휴대품검사관에 의해 적발되어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 법원 판사가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상표법 위반을 혐의사실로 발부한 위 메모리카드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세관 유치품보관창고에서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위 메모리카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

대구지방법원 2021노25512022. 4. 22.
상표법위반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과 유시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을 침해하는

대법원 2021도21802022. 3. 17.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대법원 2019후104182021. 12. 16.
권리범위확인(상)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2021. 1. 21.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제3의 나.항 중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31,540,175원 상당을

대법원 2018다2534442021. 3. 18.
상표권침해금지등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8허83952019. 9. 6.
등록무효(상)

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다만 상표법은 사용주의적 요소를 반영하여, 미등록 상표의 사용자가 부정한 경쟁의 목적이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02182018. 4. 16.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하고 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 ‘파크힐스’ 부분이 등록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므로 乙 조합이 위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는 것은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