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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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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