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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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7조 (배상 방법)
제77조(배상 방법)
①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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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2492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5. 8. 시행
- 법률 제2082호, 1969. 1. 17. 일부개정, 1969. 1. 17.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1다1451981. 7. 28.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66다4231966. 7. 5.
손해배상
광업법에 저축되는 계약 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