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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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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7조 (배상 방법)

제77조(배상 방법)

①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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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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