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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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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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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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