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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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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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다2630912024. 11. 20.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및 위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대법원 2021다2948892023. 8. 18.
손해배상(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