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9조 (출원의 각하)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확인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30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2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1. 1. 28.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2082호, 1969. 1. 17. 일부개정, 1969. 1. 17.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광업권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광업권이전등록을 선이행하는 한편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을 경료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의 판단 방법 및 변제충당 방법
공동광업권자가 가지는 광업권 및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준합유)
공동광업권자는 광산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광업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및 소송수계의 방법 나. 광업권자의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광업권의 귀속 다. 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만이 소송수계한 흠결을 간과한 채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이 소송수계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라.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나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
이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도 불명한 것이다. 생각건대,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 광업권에 관한 공동소유관계는 공동광업권자의 합유(合有)에 속하며(민법 제704조)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조광권(租鑛權)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가.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나. 공동광업권자사이의 광업권에 관하여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공동광업권 상호간에 탈퇴원인에 관한 특약의 허부
공동광업권자중 한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광업권양도약정의 효력
광업권 설정출원이 중복된 경우에 후 출원자에 대한 광업권의 허가가 당연 무효인지의 여부
고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선원이 허가처분되면 동일지역에는 2개 이상의 동종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은 설정할 수는 없다는 광업법 제19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후원은 동시에 불허가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만일에 선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이 허가처분되었으나 후원에 대하여는 아직 불허가처분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동일광상에 대한 다른 종류의 광물에 대한 광구허가결정의 가부
만강광의 등록 지적내에, 철광의 설정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