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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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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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도3012007.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에 정한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의미
서울고법 2006노13152006.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