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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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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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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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