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ㆍ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ㆍ판매ㆍ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ㆍ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ㆍ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1095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