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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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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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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광주고등법원 2018누47162019. 1. 31.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것’으로 그 의미를 직접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042018. 5. 3.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련)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물품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 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헌법재판소 2006헌바242009. 5. 28.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2). 그러나 구 석유사업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관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24조 이하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조항 전체를 아무리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위 내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석유사업

헌법재판소 2003헌마544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위와 같이 에테르계인 엠티비이와 알콜계인 이 사건 제품들이 모두 함산소기제로서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석유사업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08662004. 8. 11.
석유사업법위반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현행 석유사업법상에서는 이러한 품격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품질기준 항목을 정하고 있는바,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08702004. 8. 11.
석유사업법위반

니할 것 등이 요구된다. 2) 그리고, 석유사업법상에서는 이러한 품격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품질기준 항목을 정하고 있는바,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

서울고등법원 86구61986. 7. 10.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00리터를 구입하여 기존 휘발유 약2000리터에 혼합 판매하다 적발되어 동 혐의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1985. 2. 23. 석유사업법 제24조 제3호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약식명령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1985. 12. 24. 석유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대법원 82도28401983. 12. 27.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기재요부(적극)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구 석유사업법 제24조,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

대법원 80도3841980. 12. 9.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가.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 나. 휘발유에 벤젠등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그 일부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라. 선고형을 도출하기 위한 양형의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9도14851980. 4. 22.
석유사업법위반

긍하여 도합 금 10,3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그 법률 적용에 있어, 석유사업법 위반의 점은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제1호에,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설시한 다음 위 두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하

서울고법 80노7741980. 6. 12.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한 경우에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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