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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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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422025. 8. 12.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영월지원 2023고단442)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C, D공사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은 광산 안전관리직원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062019. 5. 30.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권자는 낙반, 붕괴, 광해 등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광산안전법 제5조, 제25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터널이 지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원고는 광업권 설정

서울행법 2018구합559062019. 5. 30.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권자는 낙반, 붕괴, 광해 등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광산안전법 제5조, 제25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터널이 지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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