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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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C, D공사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은 광산 안전관리직원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
권자는 낙반, 붕괴, 광해 등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광산안전법 제5조, 제25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터널이 지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원고는 광업권 설정
업권자는 낙반, 붕괴, 광해 등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광산안전법 제5조, 제25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터널이 지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광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