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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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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22조의3 (수수료)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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