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들 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3) 판단 ○ 광산안전법은 제2조 제4호에서 ‘광산안전’을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구호를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 지하자원의 보호, 광업시설의 보전, 광해의 방지’로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점, ○ 광산안전법은 광산근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2)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산피해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광산피해방지법 제2조 제5호).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채광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