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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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5조 (안전명령)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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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마8171996. 9. 23.
이행보증보험금추심및지급금지가처분
광산보안소장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3의 규정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게 한 광해방지 보안명령의 효력(무효)
대법원 69다9331969. 7. 29.
손해배상
광구 내에서 등록된 광물의 석탄을 채굴하여 취득할 권리는 피고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일방 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에게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낙반, 붕괴 등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