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광산안전법 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⑦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2.2.3>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2.2.3, 2025.10.1>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2.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422025. 8. 12.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영월지원 2023고단442)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은 광산 안전관리직원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정하면 서 그 대강의 내용도 정하지 않은 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932024. 12. 18.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과한다. 갱내안전계원은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1호), 광산그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4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전계원으로서 갱내에 출입하며 채탄작업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을 제1호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② 그런데 갱내보안계원은 구 광산보안법(1996.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광산보안법 시행규칙(1997. 8. 23. 통상산업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선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3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과한다. 갱내안전계원은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1호),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