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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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0조 (화약류의 사용)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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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0다159901991. 2. 22.
손해배상(산)
광산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가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광산보안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화약류취급을 하도록 일임한 경우 그에 따른 사고발생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도14821990. 9. 25.
업무상과실치상,총포,도점,화약류단속법위반
01. 화약류 보관책임자가 화약류취급자격 있는 광부에게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여부(소극)
서울고법 75구3151976. 5. 4.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