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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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5조 (보증의 한도)
제45조(보증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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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432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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