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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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4조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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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432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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