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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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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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