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7조 (총회)
제17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