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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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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7조 (총회)

제17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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