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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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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1. 삭제 <2020.3.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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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
-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37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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