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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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170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8.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립된 원고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사업을 담당하는 전기사업자로, 위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등 참조),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전선로 이설공사비 일부
.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의 합격판정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는 개통병입의 승인을 받고,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사에게 이 사건 설비에 의한 전기사업을 2009. 8. 26. 개시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시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한 사업개시일로부터 한국전력거래소에게 이 사건 설비에서 생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