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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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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66조의2 삭제 <2020.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1982015. 8.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3182009. 10. 16.
거부처분취소

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별표 4] 시설기준 1. 공통사항 시설기준 --- 가.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헌법재판소 2008헌마433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007. 5. 18.>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임)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 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85132008. 1. 17.
손해배상(기)

명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전기시설 점검부분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관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전라남도가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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