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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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9016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01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508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원(이하 ‘제청법원’이라 한다)은 제청신청인이 위 소송 계속 중 2017. 3. 6.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2017카기10005), 그 중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7. 7. 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표자 등으로 종사한 경력, 전기 관련 단체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의 10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전기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같은 법 제55조). 2)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