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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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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070762023. 3. 30.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지원(이하 ‘제청법원’이라 한다)은 제청신청인이 위 소송 계속 중 2017. 3. 6.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2017카기10005), 그 중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7. 7. 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나1031752017. 12. 2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표자 등으로 종사한 경력, 전기 관련 단체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의 10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전기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같은 법 제55조). 2)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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