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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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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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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382019. 1. 1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경 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 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 으로 지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대법원 2014두61352016. 2. 1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은 경우에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고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때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0522014. 5. 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은 피고 CCCC가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피고 BBB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관한 것인 점, ② 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력산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6282013. 11. 27.
추심금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등 참조). 2)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하되, 그 업무의 일부를 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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