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08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49조 제2호는 기금을 사용하는 대상사업의 하나로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고시한 사업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하나로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규정하면서, 거기에 ‘최대전력수요 억제 및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부하 관리사업’과 ‘
1.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전기공급자와 수용가간의 관리책임을 정하는 전기설비의 구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