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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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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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