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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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6조의4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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