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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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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2023. 7. 19.
부당이득금

이바지할 의무(구 전기사업법 제6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 전기공급의 의무 등을 부담하며(같은 법 제14조), 이 사건 고시에는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

인천지법 2016가합31772017. 6. 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30992010. 8. 18.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고, 그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기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통해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대법원 2009마19302010. 2. 11.
가처분이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전기공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7392008. 7. 24.
손해배상(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물질이나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청약을 받으면 승낙을 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그와 같은 예로서 전기사업법 제14조, 수도법 제39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다만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 아래서 계약체결의 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특정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1.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대전지법 홍성지원 87카11891987. 12. 18.
가처분이의청구사건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위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하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피신청인의 일반적인 전기공급의무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상태를 방치하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계속해서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이 법원의 결정에 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