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64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7.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