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