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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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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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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7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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