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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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허가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허가의 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4. 도시가스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6.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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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06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59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