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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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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허가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허가의 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4. 도시가스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6.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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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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