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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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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7조 (사업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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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의 승계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자ㆍ상속인(第4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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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2. 3. 시행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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