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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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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7조 (사업의 승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사업의 승계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자ㆍ상속인(第4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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