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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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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시ㆍ도지사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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