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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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시ㆍ도지사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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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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