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2014.1.21, 2016.1.6, 2022.2.3>
1. 제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의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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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373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8. 1. 7. 시행
-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06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959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498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3. 30.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455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8. 18. 시행
- 법률 제8186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6886호, 2003. 5. 27. 일부개정, 2003. 5. 27.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피고인 1은 사용인인 위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해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을 피고인 1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5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법이 온도경보장치외에 압력경보장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압송기에 온도경보장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제4호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가스폭발사고는 압송기의 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