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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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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벌칙)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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