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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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벌칙)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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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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