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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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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 ((權限의 위임·委託<개정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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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 1995.8.4>)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26조제5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5. 제30조제1항(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③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중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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