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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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검사)
①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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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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