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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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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검사)

①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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