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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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 (회계 처리)
제40조의2(회계 처리)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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