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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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8조 (재정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재정신청)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의 재결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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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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