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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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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5조 (타인의 토지의 통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타인의 토지의 통행)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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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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