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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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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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