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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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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구거ㆍ하천ㆍ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②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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