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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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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구거ㆍ하천ㆍ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②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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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88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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