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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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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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